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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안동시] 귀농인 지원 조례
  • 등록일2020-09-08 17:34:3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시행 2018.11.16.]
(제      정) 2013.06.26 조례 제927호
(일부개정) 2015.01.02 조례 제992호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2018.11.16 조례 제1393호
관리책임부서 : 농정과
연    락     처 : 840-626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안동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 유입·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
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귀농인”이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안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행·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
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1·16
5. “농촌지역”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8·11·16

 

제2장 귀농인지원위원회 

제3조(귀농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귀농인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안동시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회 구성 시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시의 농업관련 5급 이상 공무원과 안동시의회 의원, 농업 관련 기관·단체 대표자, 농업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계획 수립
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고충처리 및 컨설팅 지원
4. 그 밖에 지역농업·농촌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삭제 2018·11·16

제6조(위원장 등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귀농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귀농인에 대한 지원 

제12조(교육훈련 지원)   
① 시장은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위탁교육을 포함한다)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② 시장은 귀농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

제13조(귀농인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귀농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경비
2. 귀농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경비
3. 주택수리·영농기자재 등 귀농정착에 따른 지원
4. 그 밖에 조기 귀농정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장 보칙 
제14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   
① 시장은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귀농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
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때
5. 지원대상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
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ㆍ1ㆍ2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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