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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조례

제목
[문경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등록일2020-09-08 17:10:4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문경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1.08.04.]

2008.08.07 조례 제708호
(일부개정) 2012.07.05 조례 제 872호
(일부개정) 2012.12.31 조례 제901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991호
(일부개정) 2016.03.31 조례 제1083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168호
(일부개정) 2019.01.01 조례 제1246호 문경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2019.05.20 조례 제1267호
(일부개정) 2019.08.07 조례 제1290호 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2021.08.04 조례 제1433호


관리책임부서 : 농촌활력과
연 락 처 : 054-550-689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업인·귀촌인 유치와 안정적인 정착으로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귀농어업인”이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사람을 말한다.


2. “귀촌인”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3. “시범포장사업”이란 소득작물 시범 운영 단지를 조성하여 귀농어업인·귀촌인에게 교육 및 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예비 귀농어업인”이란 문경시(이하 “시”라 한다) 외의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농어업인이 되기 위하여 시로 이주하려는 만 65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문경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이하 “귀농인 등”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과 소득 및 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2.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3. 농업재해에 대한 복구 사업


4.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5. 농지구입 및 영농자금 지원


6.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7. 주택 매입, 신축, 수리 또는 임차


8. 의료비·자녀 학자금


9.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비


10. 관련 단체 운영에 관한 경비


11.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12. 농지임차료에 대한 지원


13. 소득작물 시범포장사업 조성 및 운영


14. 그 밖의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비 귀농어업인 지원)   ① 예비 귀농어업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예비 귀농어업인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예비 귀농어업인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예비 귀농어업인으로 지정받은 자가 이주한 후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예비 귀농어업인은 보조사업 완료 후 6개월 이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와 농지원부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전원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귀농인 등의 소규모 전원마을 조성(2가구 이상 19가구 이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업예산,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일 30일 전까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지원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한 경우


3.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5. 지원 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


6. 제4조제3항에 따른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귀농어ㆍ귀촌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귀농어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경시 귀농어ㆍ귀촌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귀농인 등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2. 귀농인 등 자격 및 사업계획


3. 귀농인 등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방안


4. 귀농인 등의 고충처리


5. 귀농인 등에 대한 홍보


6. 그 밖에 귀농인 등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관광농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 농촌활력과장, 기술지원과장, 소득개발과장


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가. 문경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나. 농업·농촌 관련 단체·기관·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다. 농업인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라. 그 밖에 귀농인 등 유치ㆍ지원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촌지원업무 소속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문경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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