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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알림
  • 등록일2022-09-26 16:08:23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사업신청을 희망하는 청년농업인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2. 10. 31.(월) 까지

2. 사업대상자 :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 : 맞춤형농지지원사업(임차농지임대, 비축농지임대), 농지임대수탁사업, 과원규모화임대사업, 경영회생임대사업 등

3.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관내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4.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지원(매년신청)

5. 신청방법 : 농업기술센터 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방문신청(지원 신청서 및 기타첨부서류 지참)

6. 문 의 처 : 054)679-6863(유통특작과 6차산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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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