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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2022년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2022-05-13 10:20:1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위해 시행하는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사업대상자 : 만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으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나. 지원조건 : 신청일 현재 성주군에 거주하면서 실제 영농에 종사

다.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라. 지원비율 : 도비15%, 군비 35%, 자부담 50%

마. 지원한도 : 1인간 연간 2백만원 한도

바. 지원기간 : 최대 3년간 지원(매년 신청)

사. 신청기간 : 2022.5.10.(화)~2022.6.30.(목)

아.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사무소 신청


붙임  1. 사업지침 1부.
        2. 신청서 등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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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