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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1년도 생산단계(농장) 축산물 HACCP 교육계획 안내
  • 등록일2021-01-22 11:23:35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에 따라 신규 및정기교육 대상자는 연간 4시간 이상 교육 이수 필요하므로, 신규 및 정기교육대상자는 일정을 참고하시어 교육을 수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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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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