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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제목
[포항시] 신규전입 착한중개 서비스 안내
  • 등록일2021-03-04 10:05:1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ㅇ 사업내용
 - 포항시 신규 전입세대에 중개수수료 100% 면제
 - 관외에서 신규전입해 오는 시민 대상 전월세 4천만원~6억원 부동산 중개보수 10% 할인

ㅇ 사업기간 : 연중상시

ㅇ 중개기준
 - 대상자 : 관에에서 포항시로 신규 전입한 세대(거래계약 완료 후 2개월 이내 전입신고 필수)
 - 임대차 거래가액 4천만원 미만 경우 중개보수 100% 무료
 - 임대차 거래가액 4천만원 이상 ~ 6억원 미만의 경우 중개보수 10%할인

ㅇ 신청업소 : 첨부파일 참조

ㅇ 문      의 : 054-270-3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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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