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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시행지침 및 사업자선정 계획 안내
  • 등록일2021-04-12 13:44:1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생산자단체에 친환경농산물 생산·가공·유통 관련 시설·장비 등을  지원(신규 또는 보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요건에 적합한 사업대상자께서는 붙임의 21년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시행지침을 참고하여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21. 5.31(월)까지

2. 선정대상: `21년 사업자  및 `22년 사업자

3. 신청자격:  생산자단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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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