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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침
  • 등록일2024-10-24 12:01:54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귀농 초기 영세 귀농인의 안정적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지원대상 : 타 시도에서 농업 외 분야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우리도에 가족이 함께 전입한 지 5년이내인자 중 65세 이하로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자
지원내용 : 소형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 등 귀농초기 영농기반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한도 : 영농설계에 따라 5백만원 범위이내(보조금80%, 자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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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