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공 상세내용
- 제목
- 산불 피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공
- 등록일2025-04-04 14:45:56
- 작성자 경상북도 [ ☎054-880-4016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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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특별재난지역 주택피해 이재민
- 지원내용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제공(피해주택 복구 등 이주시까지 1년 이내) (※근거법령 : 재해구호법 제4조)
- 사 업 비 : 국비 50%, 지방비 50%
※ 구호기관(지방자치단체)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확보하여 제공
- 신청방법 : 시군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 ~ 4월 15일
- 문의처 :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 054-880-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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