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피해지역 하천점용료 등 감면 상세내용
- 제목
- 산불 피해지역 하천점용료 등 감면
- 등록일2025-04-04 14:45:04
- 작성자 경상북도 [ ☎054-880-4065 ]
- 내용
-
- 지원대상: 산불 특별재난지역에 속하는 하천부지에 대해 하천점용 허가를 받고 점용 중 산불 피해를 본 이재민
- 지원내용: 2025년 1년간 하천점용료등 감면
가)하천점용료: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변상금, 하천수 사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
나) 감면제외: 토석·모래·자갈 등 산출물의 채취료
- 지원조건:
가) 산불 피해에 따라 이재민이 본래의 하천점용 목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 점용료등 전액 면제
나) 부분적 상실의 경우 상실한 면적의 비율에 따라 점용료등 감면
다) 농작물 등의 재배를 위한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1)피해의 정도가 50% 이상: 전액을 면제
2)피해의 정도가 50% 미만: 그 비율에 따라 감면
- 신청기간: 연중
- 문의처 : 경북도청 수자원관리과 .054-880-4065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