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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 가입률 확대를 위한 2022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 안내
  • 등록일2022-05-10 19:41:09
  • 작성자 농업정책과 [ 권순우 ☎054-880-3318 ]
내용
1. 우리 도에서는  농작업 중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함으로써 산재보험 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농업인 안전보험료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비율: 국비 50%(별도 지원), 도비 6%, 시군비 14%, 자부담 30%

2. 한편, 우리 도의 농촌인구 중 여성농의 비율이 남성농에 비해 많으나, 남성농에 비해 여성농의 가입율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농작업 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도내 농촌인구 비율(’21): 남성 49.8%, 여성 50.2%
   ※ 도내 안전보험 가입률(’21): 남성 63%, 여성 37%

3. 이에, 2022년 농업인 안전보험료 지원사업을  다시한번 안내해 드리니, 여성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보험 가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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