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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셀라

정의

브루셀라균(Brucella屬균)에 의해 소, 돼지, 산양, 면양, 개 및 기타 동물에 감염하여 생식기관 및 태막의 염증과 유산, 불임증을 일으키며 사람에 감염하여 파상열을 일으키는 인수공통전염병으로 제2종 가축전염병임

브루셀라균의 특성

  • 브루셀라속균 중 B. melitensis(양), B. abortus(소), B. suis(돼지), B. canis(개) 4종류는 사람에 감염을 일으킬 수 있음
  • 임신기에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erythritol)에 의해 브루셀라균의 증식이 촉진되고 임신 후반기(6 ~ 8개월)가 되면 전구증상 없이 유ㆍ사산을 일으키고 후산정체, 수태율 저하를 유발함
  • 이 균은 저항성이 비교적 약하며, 우유의 저온살균과 일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됨
  • 생존성은 태반 중에서 수개월, 흙에서 37일, 물에서 57일, 직사광선에서 5시간 생존함

주요임상증상

  • 주요 증상은 임신말기 유산이며 유산 후 흔히 후산정체가 있고, 일시적 또는 영구적 불임증이 발생
  • 유ㆍ사산은 주로 초임우에 발생이 많고 그 이후의 임신에는 태반에 염증이 있어도 유산되는 예는 드물지만 균의 배출은 반복됨
  • 수소에서는 고환염 및 부고환염이 인정됨
  • 사람에서 증상은 불현성 감염에서 급성, 만성으로 나타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며 자연치유되는 경우도 있으나 흔히 발열, 복통, 근육통, 척추염, 고환염, 신우신염 등이 합병되어 나타남

주요전파요인

  • 발생농가의 감염소와 동거사육소의 접촉, 발생농가의 오염원 제거 부실 등으로 동일 농장에서 반복 발생
  • 소결핵 및 브루셀라병의 만성적인 질병 특성으로 축주의 질병위험인식이 미흡함
  • 무분별한 소 구입에의한 잠복감염소 입식
  • 야생동물, 진드기, 모기, 파리를 매개로한 전파도 가능

진단

병리진단
  • 유산태아(위 및 장 내용물), 태반, 자궁삼출물, 우유, 비장, 임파절(유방상, 견갑, 장간막 등) 등을 사용하여 원인체 분리
항체검색법
  • 시험관응집반응, 평판응집반응, 카드테스트, 로즈벵갈평판검사, 보체결합반응, 효소면역반응법, 우유윤환반응(MRT) 등
  • 현재 우리나라 공인검사법으로 집합유검사(MRT 검사), 혈청검사(Rose-Bengal 검사, Tube 검사)를 실시하며 보조검사법으로 보체결합반응 사용

예방 및 치료

우리나라는 백신은 사용하지 않고 조사, 적발, 도태의 방역대책을 수행 중이나 외국에서는 백신을 사용하는 나라도 있음

이 병의 병원체는 세포내 기생세균이기 때문에 항생제 등으로 치료가 극히 어렵고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경제적으로 타당하지 않음

브루셀라병 검진
  • 실시근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15조(검사,주사,약물목욕 또는 투약의 실시 등)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방역실시요령
  • 대상 : 젖소(납유 전농가), 한ㆍ육우(거래우 등 검사 의뢰소)
  • 실시기간 : 연중실시
  • 절차
    • 젖소 : 집합유검사(MRT : 12회 이상/년) → 양성 및 의양성농가 채혈 → 혈청검사 (Rose-bengal, Tube test)
    • 한ㆍ육우 : 농가검사의뢰 → 시ㆍ군 또는 방역본부 채혈ㆍ검사의뢰 → 혈청검사(상기 방법과 동일)
  • 결과처리
    • 음성시 : 대장 기록 보관(농가 요구시 증명서 발급)
    • 감염소 발생시 : 발생에 따른 조치
  • 감염소 발생에 따른 조치
    • 행정기관(도 및 시ㆍ군)에 감염소 발생보고ㆍ통보 → 행정기관 행정조치(이동제한, 격리, 살처분 등) → 감염소와 동거소 재검진(시험소 : 30~60 일 간격 2회 이상 재검사 실시 후 최종발생일로 부터 6개월 후 검사) → 음성시 종식보고ㆍ통보, 감염소(양성)발생시 동거소 재검(전술과 동일)

농가예방법

소 구입시
  • 결핵 및 브루셀라병 비발생농가의 소임을 확인하고 질병검진카드 확인(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문의) 후 입식
  • 입식시 다른 소와 격리사육하고 검진 후 합사
  • 무분별한 소 구입 자제
사양 및 위생관리
  • 자연 교미시 종모우 검사
  • 분만사를 두어 분만전후 2개월 이상 격리사육
  • 유산발생시 유산태아 및 후산물 처리(소각 또는 매몰)를 철저히 하여 전염원을 제거하고, 개, 고양이 및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
  • 유ㆍ조산시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에 질병검진을 의뢰하여 검사를 받아야 함
  • 가축방역기관의 정기적인 질병검진을 받아야 함
농장관리
  • 축산주변 및 축사내 정기적인 소독실시
  • 유산발생시 오염물과 주위환경은 철저히 소독
  • 이웃농장의 소와 접촉하지 않도록 함
  • 농장내 야생동물의 접근을 차단
  • 농장입구에 생석회 도포 등으로 외부 병원체 유입방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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