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신청, 분납신청서 상세내용
- 제목
- 2025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신청, 분납신청서
- 등록일2025-10-14 18:00:14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신화정 ☎ ]
- 내용
-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의하여 부과된 2025년 상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희망할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054-880-3554, Fax : 054-880-3559, e-mail : shj0514@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