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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대기배출부과금 조정신청, 징수유예신청, 분납신청서
  • 등록일2024-09-19 11:04:54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윤서원 ☎054-880-3554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35조에 의하여 부과된 2024년 상반기분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징수유예, 분할납부 등을 희망할 경우,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첨부한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환경관리과
담당자 : 윤서원, ☎054-880-3554, Fax. 054-880-3559, e-mail : ysj00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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