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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사업장 현황 작성 요청 및 허가 이행안내
  • 등록일2023-01-09 11:08:43
  • 작성자 환경안전과 [ 윤서원 ☎054-880-3545 ]
내용
1.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제6조에 따라 환경영향이 큰 업종으로 같은 법 제2조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사업장 중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이상 발생시키거나 폐수를 일일 700㎥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법정기한(폐기물처리업은 ‘24.3월까지)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상기 법정기한은 허가신청서 제출이 아닌 허가 완료기한을 의미하며, 허가완료까지 통상 3개월이상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여 최소 ‘23.6월까지는 허가신청이 이루어져야 함

2. 이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에 따른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에서는 사업장 현황을 [붙임1] 자료에 작성하여 ‘23.1.11.(수)까지 메일(ysj003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경오염시설법」 에 따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나, 법정기한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영업정지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사항 : 환경오염시설 허가 대상사업장 확인 및 허가신청
   1) [붙임3]의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폐기물처리시설 포함)을 확인한 후, [붙임1]의 대상사업장 현황 작성
   2) 법정기한 내에 환경오염시설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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