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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제목
2025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사업 신청기간 연장 안내
  • 등록일2025-03-10 16:39:56
  • 작성자 농업대전환과 [ 박세은 ☎054-880-3316 ]
내용
경북도에서는 청년농업인의  경영부담 완화 및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을 위해 농지 임대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신청 기회를 부여하고자 신청기한을 연장하오니, 사업대상 청년농업인들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기한 : 2025. 11. 30.까지(사업예산 소진 시 까지)   ※ 시군별 상이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  경북 도내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18~39세 이하 농업경영체 등록 청년농업인
ㅇ 지원내용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 지원
ㅇ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최대 2백만원 한도(보조금 기준)
ㅇ 신청기관 : 거주지 시군 농정부서(청년농업인 담당)에 신청

첨부 : 사업시행지침 및 신청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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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