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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제목
지역실업자 직업훈련
  • 등록일2022-10-24 19:18:09
  • 작성자 일자리경제노동과 [ 류대근 ☎054-880-2644 ]
내용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실업자에 대한 직업훈련 추진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자활기반 확충 및 취업능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실업자(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 사업주체 : 10개 시⋅군
   ∙지급기준(근거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
    - 월 훈련비 : 25~30만원(훈련기관 지급)
    - 월 훈련수당 : 교통비 5만원/월, 식비 6만원/월(개인 지급)
   ∙ 사업유형 : 직업훈련
 ◦ 기대효과 : 산업 수요에 부합한 필요 인력을 양성⋅공급하여 지역 고용 경제 기여
2. 해당사업 시작년도 : 2015년(15년부터 국비 제외, 도비 자체사업)
3. 지원대상 : 실업자(비진학청소년,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4. 담당부서 : 일자리경제노동과(054-880-2687)
5. 신청방법 : 신청 : 시⋅군 일자리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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