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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요건

    1. 1-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독립된 조직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 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2. 1-2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으나 다음의 경우에는 조직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가.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의 대표자와 동일 하더라도 조직의 주소, 인사, 회계 등의 중복여부 등 실질적인 독립성을 검토하여 인증 여부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이하“위 원회”라 한다)에서 판단한다.
      • 나. 신청기업의 대표자 및 대표자의 가족 등이 별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다. 정부출연 연구기관, 정부 공공기관의 출연기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을 받아 운영하는 조직,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조직형태로 인정받을 수 없음
    1. 2-1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

    2. 2-2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가. 신청기업은 신청 전월말 기준 1명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중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3명 이상(6개월 평균, 영업활동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평균)을 고용하여야 한다.
      • 나.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한다.
      • 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 다만, 근로자대표인 등기 임원은 유급근로자수에 포함한다.
      • 라. 신청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고용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
    1. 3-1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신청기업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야 하고, 사회적기업육성법시행령 제9조에 따른 5가지 유형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 취약계층의 범위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저소득자)
        • 01. 가구 월 평균소득: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 02. 전국 가구 월 평균소득: 통계청 공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직전년도 3/4분기’의 월 평균소득
      •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 만 5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 등의 주민등록번호로 확인)
      •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피해여성 쉼터ㆍ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6조제1항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 청년: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자
        • 경력단절여성 등: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 취업성공패키지(고용센터) 및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여성새로일하기센터-고용노동부 및 여성가족부 지정),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교밖청소년지원프로그램(여성가족부) 등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및 수료증(이수증)
      •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시ㆍ군ㆍ구청)
      •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 8「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상 F-2 또는 F-5, F-6
      •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 1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나. 「범죄피해자 보호법」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형제자매
          *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 증명서
      • 12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노역유치자는 제외)
          * 구직등록을 한 기록과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 조회
        •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 마. 노숙인
          * 관련시설(노숙인쉼터, 상담보호센터)에서 받은 추천서
        • 바. 약물ㆍ알코올ㆍ도박중독자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 사.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병 치료자(질병관리본부 희귀난치성 질환목록확인)
          * 관계기관 사실확인서
        • 아.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통반장 확인서(사실혼 관계 확인용) 및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등)
        • 자.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은 위의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조손가정, 외국인근로자,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신용등급 7~10등급), 학교폭력피해자, 학교밖청소년* 등을 포함하여 탄력적으로 인정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18.7.17시행)에 따라 자퇴, 미진학, 재적 등 처분을 받은 청소년
          ** 가족관계증명서, 해당기관 확인서, 주민센터 확인서류, 신용등급조회서류 등 객관적 확인서류 또는 서비스 제공 연계기관 확인서류로 인정 가능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 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마케팅・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기타(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결정
    2. 3-2사회적 목적 실현 여부의 판단은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고(6개월 미만인 경우는 그 기간) 다음과 같이 그 유형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을 둔다.

      • 사회서비스제공형

        • 01. 사회서비스의 전체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은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 전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02.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바우처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바우처 제공실적 중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실적은 사회서비스 제공대상에 포함한다.
        • 03.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서비스 수혜자 중 등급 판정자를 제외한 별도의 취약계층에게 제공한 사회서비스 실적만을 인정한다.
      • 일자리제공형

        • 01.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이어야 한다.
        • 02. 전체 근로자 수가 3인 이상(대표자의 배우자, 대표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임원은 제외) 이어야 한다.
        • 03. 취약계층에게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한다.
          • 괜찮은 일자리는 최저임금 이상 지급, 주 15시간 이상 근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로 판단한다.
          • 의무 고용비율(30%)에 해당하는 취약계층에 대하여는 반드시 괜찮은 일자리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외 근로자에 대한 괜찮은 일자리 제공 여부는 사업내용과 담당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판단한다.
        • 04. 전체 근로자에 대해 6개월 이내에 고용조정 사실이 없어야 한다.
          *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판단(고용안정사업 및 시간선택제 지원사업 판단기준 준용)
        • 05. 취약계층 일자리제공형 사회적협동조합은 사회적 목적 실현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되, 그 여부는 현장 실사 시 확인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 0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데 있으며, 다음 세 가지 유형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가’형) 해당 지역의 역사, 전통, 문화, 생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한 특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나’형) 빈곤, 낙후, 소외, 재난, 범죄 등의 다양한 지역 사회문제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고유 의제가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 (지역사회공헌형 ‘다’형) 지역사회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을 대상으로 컨설팅ㆍ마케팅ㆍ자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
      • 혼합형

        • 01. 신청기업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과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이상이어야 한다.
        • 02. 취약계층 고용비율 및 취약계층 대상 사회서비스 제공비율의 산정방식은 ‘일자리제공형’ 과 ‘사회서비스제공형’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창의ㆍ혁신형

        • 도시재생, 친환경, 문화공연 등 사업의 특성상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1. 4-1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2. 4-2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의 실제 운영여부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1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운영규정)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된 의사결정기구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2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이내 최소 1회 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 실적이 있어야 한다.
      • 3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관련 법령상 의결권이 있는 이사회를 주된 의사결정기구로 하고, 특별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등은 정관‧규약 등에 규정된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한다. 다만, 비영리법인 또는 조합은 조직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질적인 의사결정 권한이 있는 운영위원회 등 다른 유형의 의사결정기구를 인정할 수 있다.
      • 4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사회적 목적 실현의 유형에 관계없이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한다.
        •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 5주식회사는 일반기업(모기업 포함)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모기업 임직원을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
      • 6근로자 대표는 근로자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근로자가 참여야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표, 근로자대표로 선출자 등 (추가)
    1. 5-1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월 직전 6개월 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 이상 되어야 한다.

      다만, 영업활동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및 노무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5-2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의 비율을 판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1. 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재화 및 서비스 공급을 통해 얻은 영업수입을 말하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 공공매출(공공기관과 위탁계약을 통한 재화 및 용역의 제공)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한다.
      2. 나. 시행령 제10조의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계산에서 제조업과 유통업은 원재료비와 상품매출원가를 매출액에서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 이후 영업기간을 기준으로 외부 전문가의 확인을 받아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회계자료를 근거로 판단한다.
      3. 다. 노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성격의 임금을 말하며, 대표자 급여, 퇴직금, 제수당, 상여금,일용인건비 등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성격의 비용은 모두 해당한다
      4. 라. 자본 완전잠식(부채>자산) 등 지속가능성이 현저하게 부족한 경우에는 재무현황 등 추가 자료를 통해 ㅠ위원회에서 인증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업규모에 비해 매출액이 저조한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수익성, 안정성에서 기준이 충족되더라도 재무현황 등에 대한 추가 자료를 통해 위원회에서 사회적 목적 실현의 지속가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1. 6-1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한다.

      • 1목적
      • 2사업내용
      • 3명칭
      • 4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5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 6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 7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 8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 9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상 회사ㆍ합자조합인 경우에는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는 내용이 포함
      • 10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사회적기업의 지부, 재원조달, 회계에 관한 사항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사회적협동조합은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1. 7-1상법에 따른 회사ㆍ합자조합 등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정관 등에 기재)

      • 해산 및 청산 시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해야 한다.

    2. 7-2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에 대한 판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세부 심사 기준을 둔다.

      • 정관 상 해당 규정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 예비사회적기업 중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은 지정 이후부터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 배분 가능한 이윤은 다음의 사회적 목적을 위해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사업
        • 배분 가능한 이윤이란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비율을 사회적목적을 재투자하도록 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손익계산서상 항목인 '당기순이익' 에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상 '법정적립금적립액' 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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