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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인증절차

  • 1인증계획 공고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 2상담 및 컨설팅 : 주관기관 권역별 지원기관ㆍ진흥원
  • 3인증신청 및 접수 : 주관기관 진흥원
  • 4신청서류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 주관기관 진흥원
  • 5현장실사 : 주관기관 진흥원ㆍ권역별 지원기관
  • 6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전 : 주관기관 진흥원 ↔ 중앙부처, 광역지자체
  • 7검토보고자료 제출 : 주관기관 진흥원 → 고용노동부
  • 8인증심사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 9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 주관기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인증 사전상담 및 컨설팅

  • 문의처 :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권역별 통합지원기관)
  • 대표번호 : 1800-2012

인증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접수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인증평가팀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57 6층 인증평가팀(우편번호 :13292)
  • 전화 : 031-697-7721~9
  • 팩스 : 031-697-691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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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콜센터 :
 1522-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