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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을 통한 설립

동일법인 간주의 요건

  • 협동조합기본법 부칙 제2조는 협동조합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자 또는 법인이 신설된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의 사업을 영위했다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거치는 경우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으로 간주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연합회는 1년)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내용 (일반협동조합의 경우)

  • 1협동조합기본법 시행당시(2012.12.1) 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법인일 것
  • 2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 (2013.12.1)부터 2년이내에 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
  • 3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최소 기준을 갖추었을 것
  • 4총회에서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 5협동조합기본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칠것
  • 6협동조합기본법 제61조에 따라서 설립등기를 할것

협동조합으로 전환하기 위한 요건 및 절차내용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 1협동조합기본법 시행당시(2012.12.1) 사회적협동조합과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이미 설립된 사업자 또는 비영리 법인일 것
  • 2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일 (2013.12.1)부터 2년이내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할 것
  • 3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서 정하는 설립 최초 기준을 갖추었을 것
  • 4총회에서 구성원과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할 것
  • 5협동조합기본법 제 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설립절차를 거칠것
  • 6협동조합기본법 제106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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