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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무 Q&A
  • 등록일2020-09-28 13:58:24
  • 작성자 토지정보과 [ 최창근 ☎054-880-4045 ]
내용
Q1 부동산개발업이란? 
’07.11.18「부동산개발업의관리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 
 ㅇ 2007.11.18 : 등록제 시행 
 ㅇ 2009.01.07 : 법률 일부개정(시행 2010.01.01) 
ㅇ 2009.06.05 : 시행규칙 개정 
 영세하고 전문성 부족한 개발업체를 체계적 관리·육성하고, 
ㅇ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며, 
ㅇ 민원업무의 효율성을 향상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 강화

Q2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은? 
1. 건축물 
 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 전체 연면적 중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다만, 전체 연면적에 대하여 주거용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의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에 한정

나. 가목 외의 건축물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2. 토지 
 면적이 5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3. 등록요건 
1. 법인 
 가.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나.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 
 ㅇ 부동산 개발 전문인력 2인이상 
 ㅇ 사무실

Q3 인터넷 민원 신청방법은? 
부동산개발업 인터넷 민원 서비스는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실명확인과 공공 I-PIN으로 서로 본인여부가 확인되어야 사용가능

ㅇ 인터넷 민원 신청 처리 절차(등록신청 접수신청시)

등록요건

① 해당 시도 토지관리시스템(KLIS) 홈페이지 접속 → 
 ② 공공I-PIN발급 → ③ 회원가입 → 
 ④ 부동산개발업 메뉴선택 → ⑤ 등록 및 접수신청 → 
 ⑥ 신청 내용확인 및 접수 → 
 ⑦ 접수내용 접수처리 및 심의진행 → 
 ⑧ 접수내역 수리 및 완료 → ⑨ 접수처리 결과 확인

민원인 : ①, ②, ③, ④, ⑤, ⑨ 
업무담당자 : ⑥, ⑦, 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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