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안내 상세내용
- 제목
-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 안내
- 등록일2025-04-21 11:10:16
- 작성자 환경관리과 [ 김영오 ☎ ]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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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 규정」(환경부 훈령 제1670호, 2024.12.24.)에 따라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사업장은 지정 기간 만료전 동 규정 제34조에 따라 재지정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재지정을 원하실 경우 붙임의 자율점검업소 재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상호, 대표자, 종별변경 등)이 있는 사업장은 변경사항을 포함하여 재지정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