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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2022년 상반기 대기 자가측정 결과 제출 안내
  • 등록일2022-07-12 17:52:28
  • 작성자 환경안전과 [ 문준석 ☎054-880-3554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라 하반기 자가측정 결과를 7월 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대상은 4-5종 사업장이며 붙임 서식 ‘반기별 자가측정 결과보고서’에 배출구별 자가측정 기록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거나 대기배출원관리시스템(SEMS)으로 제출바랍니다.

※ 방지시설 면제 시설에 대해서도 2021.1.1부터 연 1회 이상 자가 측정을 하여야 함.

제출처)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 경북도청 환경안전과 문준석 주무관

  담당자 : 문준석(주무관)
  전   화 : 054-880-3554
  이메일 : ejeschss@korea.kr 
  팩   스 : 054-880-3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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