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대상 및 융자조건
융자대상 | 융자금액 | 금리 | 상환조건 | 용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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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등 | 5천만원이하 | 1%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 시설개선 |
식품제조 · 가공업 | 2억원이하 | 1% | 3년거치 4년 균등분할 | 시설개선 |
HACCP희망업소 및 지정업소 | 5억원이하 | 1% | 3년거치 5년균등분할 | 시설개선 |
화장실 개선 | 2천만원이하 | 1% | 1년거치 3년균등분할상환 | 별도신청 |
※ 중복하여 신청할수 없으며(단, 화장실개선자금은 시설개선자금과 중복신청 가능), 단란 ·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에 한하여 개선자금 지원
융자절차
- 융자신청 접수 및 현장조사 : 시 · 군
- 식품진흥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 · 군 농협지부에 융자가능 여부 사전에 확인 후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1부를 작성하여 관할 시장 · 군수에게 제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다운받기
- 융자대상자 결정 : 시 · 군
- 현장확인 및 융자대상 적격여부 심의 결정
- 융자결정대상자 통보(보고) : 시 · 군 → 민원인, 농협, 도
- 융자심사 및 대출결정 : 농협
융자제외 대상
- 휴 · 폐업중인 업소
- 영업정지 1월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
- 시설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중인 자
- 영업허가(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융자목적외 사용 및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받아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융자금 중도상환 사유
-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 융자받은 업소가 소재지 변경,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
- HACCP 적용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계획을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내에 HACCP 지정을 받지 아니한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은 경우
- 영업자 지위승계를 한 경우(다만, 수탁금육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의하여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
-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시장 · 군수와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
※ 문의전화 : 식품의약과 식품안전담당(054-880-3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