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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초대형 산불 특별법 브리핑_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 녹취

2025.10.02

경상북도는 29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산불 피해복구현황 및 혁신적 재창조 계획」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경북 산불 특별법」 제정에 따른 종합브리핑을 통해 복구 지원 현황과 특별법 주요 내용, 향후 계획을 설명했다.

경상북도는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총 1조 8,310억 원의 복구비를 확보했으며, 이 가운데 4,213억 원을 생계 및 주거지원비로 지급했다. 또 2,430세대에 2,525동의 임시주택을 제공했고, 국민 성금 744억 원은 위로금, 임시주택 건립, 구호활동에 활용됐다. 추석을 맞아 명절 선물 지원, 임시주택 안전 점검, 심리·의료 지원도 병행 중이다.

5월 출범한 산불피해재창조본부는 마을·농업·산림 부문을 전담하는 3개 사업단을 중심으로 복구를 진행 중이다. 산사태 위험지역 238개소 응급복구와 위험목 제거가 이뤄졌으며, 전소된 24개 마을은 실시설계를 거쳐 연말 또는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이다. 영덕과 청송은 국토부 특별재생사업과 연계해 관광형 명품마을로 조성될 계획이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 피해지원·재건위원회 신설,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산림경영특구 도입 등 경상북도의 요구가 반영됐다. 이를 통해 복구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민간투자 유치 기반을 마련했다.

경상북도는 「산불극복 재창조 프로젝트」를 통해 공동체, 산림·생태, 문화·관광, 농임업, 에너지 분야 38개 전략사업을 제시했다. 주요 사업으로 ▲안동 산림휴양단지·목재산업 클러스터 ▲의성 스마트과원·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 ▲청송 산림미래혁신센터 ▲영양 산촌·스마트팜 ▲영덕 송이 스마트밸리·리조트 등이 포함됐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1시군 1호텔 프로젝트’, ‘지역활성화투자펀드’와 특별법의 결합도 추진된다. 이를 통해 규제 완화, 권한 위임 등 행정절차 간소화로 민간투자자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철우 경상북도 도지사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사라지는 마을에서 살아나는 마을로 변화시키는 것이 간절한 목표였다”며 “특별법의 통과를 계기로 피해지역이 전화위복의 기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특별법과 후속 조치는 산불 피해지역의 생활 안정과 재건을 지원하는 동시에, 산림 정책의 패러다임을 경제적 활용과 지역재생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특히 민간투자 활성화와 연계한 산림·관광 기반 조성은 장기적으로 지역 일자리와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