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북의 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열린도지사실

경상북도 menu
도지사 일정 카드뉴스 타임라인
제목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기관
작성자
고시담당
내용
공무원채용신체검사 실시기관은
의료법 제3조 3항에 의한 종합병원,
4항의 규정에 의한 병원,
6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등입니다.

종합검진 시설이 갖추어진 
각 시군 보건소에서도 가능합니다.

보건소의 경우
종합검진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보건소가 많으니
사전 전화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첨부파일이 다운로드 되지 않을 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