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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생활보호대상자에 관한
작성자
고시담당
내용
문의 원본

공무원 시험준비를 하는 대학생입니다

가산점에 대해 궁금한게 있는데 취업보보대상자라 함은 국가유공자만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생활보호대상자는 공무원 시험에 아무런 혜택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생활보호대상자인데 각종 자료를 봐도 생활보호대상자는 

혜택이 없다하여 이렇게 질문을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아무쪼록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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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시담당 도움이입니다. 

문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독립유공자나, 국가유공자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원 채용시험 시 취업보호대상자 가산점이 부여 됩니다

2.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에 대하여는 기호생활보장법 등 사회복지 관련 

    법령에 의하여 생계보호, 교육보호 등이 이루어집니다

3. 위 1과2는 법제도의 취지 자체가 다르며, 생활보호대상자 등에 대하여는 

    공무원채용시험에서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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