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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작성자
중소벤처기업과
내용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2. 공고일자 : 2020. 4. 3.(금)
  3. 공고방법 : 도 홈페이지 게재
  4. 공고문안 : 붙임 참조

붙임 : 코로나 19 극복 소상공인 특별경영자금 지원계획 수정 공고 1부.  끝.

※ 공고서 준비서류 외에 금융기관 상담 후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금융기관에 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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