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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공고
  • 등록일2024-07-12 14:44:15
  • 작성자 도시계획과 [ 사현아 ☎054-880-3915 ]
내용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경상북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같은 법 제6조(활성화계획의 공고·열람)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에 따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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