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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상세내용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처분 공시송달 공고
등록일
2024-04-18 14:56:33
작성자
도시계획과 [ 이수민 ☎054-880-3916 ]
일반게시판
내용
「건설산업기본법」제99조제3호를 위반한 건설사업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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