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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제목
2025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 등록일2025-08-06 14:23:56
  • 작성자 귀농귀촌센터 [ ☎ ]
내용
2025년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시행지침 주요 변경사항
대 상 : -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도 및 시·군으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 65세 이하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
(세대원 중 1인만 신청 가능)
지원금액 : 농가당 5천만원 이내(최소 1천만원 이상)
내 용 : 농기계 구입, 하우스 설치,과원 조성 등 시설 확충 및 농자재 구입
금 리 : 연1%
상환기간 : 시설(3년 거치 7년 균분상한), 운영(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청년농지원(신청일 기준 만39세 이하)
- 시설 : 연1.0%,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 운영 : 연1.0%,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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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화번호 :
 054-650-1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