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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기총량관리사업장 가할당 재산정 관련 자료 제출 요청
  • 등록일2026-02-09 10:31:40
  • 작성자 환경관리과 [ 이*혁 ☎ ]
내용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신규 배출시설 등의 예상 활동도 등을 근거로 배출허용총량이 임시 산정(가할당)된 배출구에 대하여, 가동개시 다음년도 1년간의 연료 및 원료 사용량 등 활동도 실적에 따라 배출허용총량을 재할당(재산정)하고자 합니다.
  ※ 근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5조(사업장의 허가)의 허가조건 부여

2. 이에 따라 귀 사업장의 할당량 재산정을 위한 아래의 자료를 2026. 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할당신청서(붙임) 1부.  끝.
  ※붙임3의 암호는 문서 하단부 공문 생성번호임(환경관리과-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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