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경상북도, 청년 신혼부부 가구에 월세 지원금 지원
  • 등록일2025-04-21 09:49:33
  • 작성자 건축디자인과 [ 장세혁 ☎054-880-4012 ]
내용
-지원대상 :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으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
-문의 : 건축디자인과 T.054-88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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