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부 모두 19세~39세(2024년 신청 기준, 1985년생~2005년생)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5년 이내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경북도 내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면서 월세 80만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
-지원내용 : 청년 신혼부부가 월세로 납부한 비용의 일부(월 최대 30만원)으로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연중
-신청방법 : 경상북도주거복지시스템(https://www.gbhome.kr/)
-문의 : 건축디자인과 T.054-880-4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