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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 결정·고시 (고령군)
  • 등록일2026-02-24 17:50:00
  • 작성자 종합상황실 [ 김지영 ☎054-339-8172 ]
내용
「대기환경보전법」제4조(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측정망설치계획의 고시) 규정에 의거 대기오염측정망 이전 설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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