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전공공기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다만,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6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등의 이전계획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등을 제외한다. 2.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 제2장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등의 수립 제3조 (이전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의 수립) ①법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사무소의 신축 또는 임차계획 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 3. 사무소 부지매입비·신축비·임차비,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대책에 따른 비용 등 이전비용 산정 4. 지방이전에 따른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5. 그 밖에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법 제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2.29> 1.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으로 인하여 이전공공기관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이전시기를 변경하는 경우 3. 제1항제3호의 이전비용 산정을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부의 재정지출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장 혁신도시의 지정·개발 및 지원 등 제4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①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자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관한 조사서 2. 축척 2만 5천분의 1의 위치도 3.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4. 제3호의 지형도면에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구역경계 결정사유를 표시한 것 5. 도시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 6. 편입농지 및 임야현황에 관한 조사자료 7. 현황사진 8.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주변의 광역교통체계 관련 자료(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한한다) 9.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에 필요한 자료 10.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하려는 자는 지정제안을 위한 조사 및 협의과정에서 관련 정보가 누설되지 아니하게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보안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7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로서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지역이 「농어촌정비법」 제14조에 따라 개간대상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설정된 지역, 「군용항공기지법」에 따른 군용항공기지의 구역 또는 「해군기지법」에 따른 해군기지의 구역이거나 그 확대하려는 지역에 농지가 새로이 포함되는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축소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제6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및 제46조제2항을 제외하고 이하 같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 서류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고한 날부터 14일 동안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대한 의견이 있는 자는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종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검토하고 제출한 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를 해당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법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라 함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7조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 해제)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 및 사업시행자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면적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사유 5.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해제 일자 6.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가 해제됨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토지등의 세목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서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 ②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10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 4.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식재를 제외한다) ④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업시행자)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정부투자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제10조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이하 이 조에서 "등록업자"라 한다)가 대행할 수 있는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설계 2. 부지조성공사 3. 기반시설공사 4. 조성된 토지의 분양 ②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려는 등록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대행개발사업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및 주소 2.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하려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혁신도시개발사업 대행의 시행계획 가. 사업의 목적 나. 사업의 개요 및 종류 다. 사업의 시행기간 ③사업시행자는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을 대행시키려는 경우에는 등록업자와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 (개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11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을 변경하는 경우 2.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3.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단계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4. 주요용도별 용지면적의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5.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의 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6. 수용인구 및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7.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설비 및 시설의 설치면적을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증감하는 경우 8.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사업시행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11조제3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2. 단계별 시행에 관한 계획 3. 경관계획 4. 도시정보화계획 5. 문화재보호계획 6. 공동구 등 지하매설물계획 7. 도시방재계획 8. 집단에너지공급에 관한 계획 9. 개발계획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인 지형도 ⑤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관계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시자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개발계획의 명칭 및 개요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3. 이전공공기관 등의 수용계획 4.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5.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6.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⑦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계획의 구체적 수립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2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2조에 따라 혁신도시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에 법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3.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4. 사업시행기간(공정별 소요기간을 포함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사업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1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변경하는 경우 3. 착오·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등을 변경하는 경우 4. 제1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③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계획서 2. 존치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에 관한 계획서 3.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4.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의제 받고자 하는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 및 신고 등과 관련된 협의서류 ④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관보에 고시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제1종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⑤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대상지의 지형도면 작성 및 승인신청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지형도면 고시에 필요한 도면 등을 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반시설의 설치) ①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시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1. 도로 및 철도 등 교통시설 2. 수도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3.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4. 그 밖에 혁신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②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등 교육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지원방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 제30조에 따른 혁신도시위원회(이하 "혁신도시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지원규모 등을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 (준공검사) ①법 제17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준공검사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준공조서 2.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 인정하는 실측평면도와 구적평면도 3. 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4. 조성지의 소유자별 면적조서 5. 법 제2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6. 신·구 지적대조도 7.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조 (공사완료의 공고) 법 제18조에 따른 공사완료의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에 따른다. 1. 혁신도시개발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3.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4. 혁신도시개발사업 시행지역의 면적 및 용도별 면적 5. 준공일 6. 주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16조 (조성토지등의 공급 승인) 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성토지 등(이하 "조성토지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한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공급신청서에 공급대상 조성토지별 분할도면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공급대상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공급용도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의 결정방법 5. 공급공고의 방법 및 공고사항 제17조 (조성토지등의 공급방법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입찰(해당 토지에 건축할 건축물에 대한 설계내용을 평가하여 낙찰자를 정하는 방식의 입찰을 포함한다)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 건설용지 또는 공장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분양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조성토지등을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6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토지의 공급신청량이 계획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간의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1. 이전공공기관 및 이전공공기관과 같이 이전하는 기관에 사무소를 신축하기 위한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공공청사용지·학교시설용지와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해당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3. 「주택법」에 따른 사업주체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기업에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를 국민임대주택 사업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5.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건설용지 또는 기숙사용지를 이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그가 소유하는 예정지역 안의 토지의 전부(해당 토지의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그 토지에 같은 법 제3조에 해당되는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제6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법 제51조제1항 및 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사업구역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공고한 날을 말한다) 전부터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 한하되, 그 이후에 토지를 소유한 경우로서 예정지구 안의 토지의 종전 소유자로부터 그가 예정지구 안에 소유하는 토지의 전부를 취득한 경우와 법원의 판결 또는 상속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330제곱미터 이하의 범위 안에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7.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8. 도시의 미관·경관·쾌적성의 향상 또는 혁신도시기능의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9.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④법 제51조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를 중복지정하여 혁신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제3항 각 호에 해당되는 용지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제2항 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급할 수 있다. ⑤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함에 있어서 학교시설용지·의료시설용지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특정시설용지와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⑥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의 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용도별·공급조건별·공급대상자별로 그 가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⑦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공급신청 마감일 10일 전(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재공급의 경우에는 5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하는 경우 및 제5항에 따라 공급대상자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2. 조성토지등의 위치·면적 및 용도(용도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시기·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5.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6. 공급신청자격 7. 공급신청시의 구비서류 ⑧사업시행자는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원가를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⑨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조성토지등의 용지종류, 공급방법·절차·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그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 (선수금) ①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개발계획의 수립·고시 후에 사업시행 토지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계획 승인을 얻기 전에 선수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각종 영향평가 등을 하여 기반시설 투자계획이 구체화된 경우에 한한다. ②사업시행자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에는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선수금수령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규모)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이하 "토지상환채권"이라 한다)의 발행규모는 그 토지상환채권으로 상환할 토지가 해당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분양토지의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명칭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총액 3. 토지상환채권의 이율 4. 토지상환채권의 상환방법 5. 상환대상지역 또는 상환대상토지의 용도 6. 토지가격의 추산방법 제21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공고) 사업시행자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토지상환채권의 명칭과 제20조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공고하거나 토지등의 소유자에게 개별통지한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22조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조건 등) ①토지상환채권의 이율은 발행시의 금융기관의 예금금리 및 부동산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발행자가 정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은 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제23조 (토지상환채권의 청약 등) 토지상환채권으로 토지등의 매각대금을 받으려는 자(이하 "청약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 청약서 2부를 작성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청약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3. 청약자의 소유 토지등의 명세 4. 청약자가 토지등의 매각대금으로 받는 금액 5. 토지상환채권으로 받으려는 금액 제24조 (토지상환채권의 기재사항) 토지상환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행자가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의 사항 2.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3.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제25조 (토지상환채권원부의 비치)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는 주된 사무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토지상환채권원부(이하 "토지상환채권원부"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1. 토지상환채권의 번호 2.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일 3. 제20조제2호 내지 제6호의 사항 4. 토지상환채권 소유자의 성명 및 주소 5. 토지등의 소유자의 토지상환채권의 취득일 제26조 (토지상환채권의 이전 등) ①토지상환채권을 이전하는 경우 취득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고 그 성명이 토지상환채권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취득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토지상환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가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되지 아니하면 질권자는 발행자 그 밖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③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질권이 설정된 때에는 토지상환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7조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토지상환채권원부에 기재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상환채권의 소유자가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자에게 따로 주소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제28조 (공공시설 등의 귀속) 법 제2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공동묘지 2. 화장장 및 납골시설 제29조 (국·공유재산의 매도대금 납부조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매도대금을 20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단위로 균등하게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붙이는 이자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0조 (외국인 교원 임용) ①법 제27조에 따라 혁신도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혁신도시학교"라 한다)의 외국어 교육과정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및 별표 2의 중등학교 교사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2. 외국인이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교원자격을 취득하고,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인 자 ②혁신도시학교에서 외국어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외국인을 강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그가 국적을 보유한 국가의 법에 따라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④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강사로 임용된 때에는 그 임용 후 6월 이내에 각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이 시행하는 4주 이상의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외국인 교원은 5년 단위로 계약하되, 자국의 모국어 교과에 한하여 임용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른 외국인 강사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 및 별표 11의 규정을 참작하여 채용계약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⑦외국인 교원 및 외국인 강사의 복무는 채용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혁신도시위원회 등 제31조 (혁신도시위원회)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30조제4항제1호에 따른 민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조계·학계·경제계·노동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자를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법 제30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인재과학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이 지명하는 자 1인, 환경부차관, 노동부차관,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총리실의 차관급 공무원 중 국무총리실장이 지명하는 자 1인, 혁신도시가 들어서는 시·도(2 이상의 시·도가 공동으로 1개의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경우 관련되는 시·도를 모두 포함한다)의 부시장·부지사 중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자 각 1인을 각각 말한다. <개정 2008.2.29> ③법 제30조제4항제1호의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혁신도시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인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2.29> ⑦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과 관련된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⑧혁신도시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해양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08.2.29> ⑨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혁신도시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혁신도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해양부장관인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8.2.29> 제32조 (혁신도시관리위원회) ①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시·도가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설치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동으로 혁신도시관리위원회를 두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5장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제33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예산요구)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출예산을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4조 (특별회계의 세출항목) 법 제34조제2항제8호에 따라 특별회계의 세출로 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행정기관인 이전공공기관의 임차보증금 2. 법 제40조에 따라 특별회계로 관리환 또는 이관받은 종전부동산의 관리·처분비용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장 종전부동산의 활용 제35조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 수립 등) ①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종전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을 수립할 때 종전부동산의 처리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의 세부추진일정 2.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매각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매각업무 대행기관의 지정 등 ②법 제43조제1항제1호의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기는 법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방이전계획에서 정한 이전완료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장관은 부동산 경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이전공공기관과 협의하여 매각시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6조 (종전부동산 매입 정부투자기관) 법 제4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라 함은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매입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7조 (종전부동산의 매입) ①이전공공기관이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매입기관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매각을 원하는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현황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매입기관에 의한 매입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종전부동산 처리계획에 제시된 기한 내에 종전부동산이 매각되지 아니하여 매입기관에 매각하려는 경우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각시기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요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종전부동산의 현황 2. 종전부동산의 매각 추진경위 3. 종전부동산의 매각가격 산출방법 및 산출근거 4. 그 밖에 매각추진과 관련된 사항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매입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부동산의 매입대상 및 범위,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매입기관에 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라 매입 요구를 받은 매입기관은 종전부동산 매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법 제43조제3항 후단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는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감정평가업자 1인씩을 각각 선정한다. ⑤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합의하는 바에 따라 채권으로 지급하거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이전공공기관의 부지대금과 상계 또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내 토지와 교환할 수 있다. ⑥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매입금액을 제외한 매입조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조정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8.2.29> ⑦이전공공기관과 매입기관이 종전부동산에 대한 매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은 종전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수수료 등 매입과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제38조 (매입 종전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 등) ①매입기관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관리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활용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매입기관은 매입한 종전부동산에 대하여 효율적인 활용 및 매각을 위하여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활용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활용계획에 따라 매입한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매입기관이 제2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의 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9조 (종전부동산 매각업무 대행) ①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매각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 2.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②국토해양부장관은 종전부동산 매각상황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각대행기관에게 매각 관련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각대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40조 (채권발행) 매입기관이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공사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6조 또는 「대한주택공사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1조 (종전부동산 매입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등) ①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에 전입하거나 특별회계에서 보전하여야 하는 매입기관의 이익이나 손실은 종전부동산의 매각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의 합산금액과 종전부동산의 매입대금 및 매각할 때까지 발생되는 그 밖의 비용의 합산금액의 차액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수익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전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수익금 2. 종전부동산의 할부매각에 따른 이자 3. 그 밖의 부대수익금 ③제1항에 따라 종전부동산을 매각할 때까지 발생하는 그 밖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입기관이 부담하는 감정평가 및 측량 수수료 2. 종전부동산의 매입과 관리 및 매각에 따른 제세공과금 3.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종전부동산 매입대금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채권의 지급이자 4. 그 밖에 종전부동산의 매각시까지 소요되는 인건비, 판매비와 관리비 및 그 밖의 부대비용 ④매입기관은 매년 종전부동산 매입 및 관리 등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 내역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장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제42조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이전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이전공공기관에 대하여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 등을 혁신도시위원회 또는 법 제31조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 이전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완료일이 속하는 연도를 제외한 그 전 3년간의 평균 수입 대비 해당 연도별 수입 추이 2. 제3조제1항제4호의 수입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 이전공공기관이 지방이전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나 이전지역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3조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①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가액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해당 국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국유재산법」 제21조 또는 동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정한다. ③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공유재산의 관리청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공유재산의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법 제46조에 따라 국·공유재산의 임대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법 제46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전기관"이라 함은 혁신도시의 혁신여건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혁신도시위원회(국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에 한한다)와 법 제31조의 혁신도시관리위원회(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대상에 한한다)의 심의를 거쳐 인정된 기업·대학·연구소·공공기관 등의 기관으로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4조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 ①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 1. 이주직원에 대한 실비수준의 이사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 2. 이주직원에 대한 한시적인 이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3. 이주직원에 대한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 ②이전공공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지원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지원대책의 내용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마련된 지원대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44조의2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 ① 법 제47조의2에 따라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주민지원대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업을 희망하는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전환훈련의 실시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으로 구성된 법인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주민단체"라 한다)에 대한 소득창출사업의 지원 3.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의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에 대한 직업알선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직업전환훈련의 대상, 훈련방법 및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관계 시·도지사가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분묘 이장, 지장물의 철거, 방치된 지하수 굴착공의 원상복구 등 주민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계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을 주민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④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주민의 재정착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혁신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시공업체 등(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에게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는 주민(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의 고용을 추천할 수 있으며, 고용추천을 받은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최대한 수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11] 제45조 (기금의 설치·운영) 법 제4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시·도가 기금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조성·용도 및 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6조 (공익사업의 변경통지)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종전사업구역의 지정해제 사실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변경사실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제1항에 따른 환매권자(이하 이 조에서 "환매권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환매권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거소,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고로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른 공고는 사업시행자가 공고할 서류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에게 송부하여 해당 특별자치도, 시·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간 게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47조 (업무의 위탁) 국토해양부장관은 법 제5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2조의 종전부동산 현황조사 업무를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공사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부칙 <제19883호, 2007.2.1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호가목에 (1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별법」 제6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계 중앙│ │예정지구의 지정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 │ └────────────────┴────────────────┘ ②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에 (13)을, 제2호가목(1)에 (차)를, 제3호가목에 (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업 중 면적이 25만㎡ 이상인 것 │의 승인 전 │ └────────────────┴────────────────┘ ┌────────────────┬────────────────┐ │(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업 │의 승인 전 │ │ -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상 : 부지면적 300만㎡ 이상 │ │ │ -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 │ │상 : 부지면적 10만㎡ 이상 300 │ │ │만㎡ 미만 │ │ └────────────────┴────────────────┘ ┌────────────────┬────────────────┐ │(10)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 │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 │ │별법」 제2조제5호의 혁신도시개발│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사업 중 면적이 30만㎡ 이상인 것 │의 승인 전 │ └────────────────┴────────────────┘ 부칙 <제20540호,2008.1.11> 이 영은 200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072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제3항,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조제1항·제4항·제5항, 제11조제1항·제3항·제5항 전단·제7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제4호·제3항 전단,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3항제8호·제5항·제9항 전단 및 후단, 제18조제2항·제3항, 제31조제1항·제6항·제8항·제9항, 제32조제1항, 제33조, 제35조제2항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제2항·제3항·제6항, 제38조제1항·제3항, 제39조제2항 전단, 제41조제4항, 제44조제3항 및 제47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33조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제1호,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제1항제7호 및 제17조제8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차관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기획재정부차관 중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교육인적자원부차관, 행정자치부차관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인재과학부 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중 행정안전 부장관"으로, "농림부차관, 산업자원부차관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중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기획예산처차관, 국무조정실"을 "기획재정부 차관, 국무총리실"로 "국무조정실장"을 "국무총리실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⑮ 부터 <13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