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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자료실

제목
성희롱예방교육 강사은행
  • 등록일2002-04-22 13:19:22
  • 작성자 관리자
내용
□ 개요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기관의 장 및 사용자가 성희롱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부의 
강사은행을 링크하였으니 많이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사활용 방법

여성부에 강사요청 하거나 여성부 홈페이지(www.moge.go.kr→강사은행
명단 클릭)를 활용하여 직접 강사와 협의하실 수 있습니다.

ㅇ 추천절차 : 강사 추천시 교육실시 2주일전까지 여성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ㅇ 강사비 지원 : 교육실시 기관이 자체예산 부족으로 강사활용이 곤란하여 
여성부에 지원할 경우 강사비를 지원할 수도 있습니다.

ㅇ 강사은행 명단(대구·경북권)
곽명자, 김영순, 김재경, 김태진, 박충선, 신은주, 이경은, 이두옥, 장기순, 
조윤숙, 최은숙
* (www.moge.go.kr→강사은행 명단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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